지난 5월 10일, MBC에서 방영되었던 무한도전의 '선택 2014' 특집 기억나시나요?
무한도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거!
선거에 출마할 멤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실험은 바로 바로~~
멤버들이 스쿨존에서 규정된 속도를 잘 지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 MBC 무한도전 5월 10일자 캡쳐
안타깝게도 멤버 전원이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이 기사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스쿨존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
그래서 오늘은, 무한도전 멤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쿨존에 대해 잘 알고,
규정 속도를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쿨존과 관련 법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법률을 소개하기 전에!! 스쿨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아하~ 그렇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하는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위의 도로에는 항상 커다랗게 3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죠? 그곳이 바로 스쿨존이랍니다.
위의 도로교통법 12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스쿨존'이라 부르는 이 구역이 법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꼭!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이기만 하면 다 스쿨존일까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스쿨존일까요?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군요 ~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스쿨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쌩쌩 달리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4.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속도위반 (제3호,제9호,제15호) |
60km/h 초과 |
60 |
120 |
40㎞/h 초과 60㎞/h 이하 |
30 |
60 | |
20㎞/h 초과 40㎞/h 이하 |
15 |
30 | |
신호, 지시위반(제14호) |
15 |
30 |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제25호) |
10 |
2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스쿨존에서 위의 표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때 받는 벌점의 두 배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한도전에서 4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했던 정형돈, 정준하, 박명수씨는
벌점 30점이 아닌, 벌점 60점을 부과받겠군요.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요 ^^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 지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mbc 뉴스 화면 캡쳐
미국의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가 스쿨존인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학교를 중심으로 500m 이내가 스쿨존으로 지정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약 30km/h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같은 방향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시 범칙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에서는 학교 주변에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운전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이 30km/h 이하로 서행해야하는 등 한국과 제한속도가 비슷하지만, 10km/h 이하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정성 어린 보호가 필요하겠죠?
빨리 달리고 싶어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꼭 30km 이내로 서행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여러가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냉장고를 말끔하게 만드는 정리 원칙 (0) | 2014.07.01 |
---|---|
[스크랩] 클렌징 종류 - 피부타입별 클렌징 (0) | 2014.07.01 |
[스크랩] 강아지들의 반전 (0) | 2014.06.23 |
[스크랩] 도전하라.... (0) | 2014.06.16 |
[스크랩] 너와 나의 차이점 - 좋은글 (0) | 201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