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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한도전 멤버들도 잘 몰랐던 스쿨존, 알고 계시나요?

오일오일 2014. 6. 21. 19:20

 

 

 

지난 5월 10일, MBC에서 방영되었던 무한도전의 '선택 2014' 특집 기억나시나요?

무한도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거!

선거에 출마할 멤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실험은 바로 바로~~

멤버들이 스쿨존에서 규정된 속도를 잘 지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 MBC 무한도전 5월 10일자 캡쳐

 

안타깝게도 멤버 전원이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이 기사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스쿨존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

 

그래서 오늘은, 무한도전 멤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쿨존에 대해 잘 알고,

규정 속도를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쿨존과 관련 법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법률을 소개하기 전에!! 스쿨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아하~ 그렇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하는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위의 도로에는 항상 커다랗게 3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죠? 그곳이 바로 스쿨존이랍니다.

위의 도로교통법 12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스쿨존'이라 부르는 이 구역이 법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꼭!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이기만 하면 다 스쿨존일까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스쿨존일까요?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군요 ~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스쿨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쌩쌩 달리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4.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제3호,제9호,제15호)

60km/h 초과

60

120

40㎞/h 초과 60㎞/h 이하

30

60

20㎞/h 초과 40㎞/h 이하

15

30

신호, 지시위반(제14호)

15

30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제25호)

10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스쿨존에서 위의 표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때 받는 벌점의 두 배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한도전에서 4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했던 정형돈, 정준하, 박명수씨는

벌점 30점이 아닌, 벌점 60점을 부과받겠군요.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요 ^^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 지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mbc 뉴스 화면 캡쳐

 

미국의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가 스쿨존인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학교를 중심으로 500m 이내가 스쿨존으로 지정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약 30km/h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같은 방향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시 범칙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에서는 학교 주변에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운전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이 30km/h 이하로 서행해야하는 등 한국과 제한속도가 비슷하지만, 10km/h 이하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정성 어린 보호가 필요하겠죠?

빨리 달리고 싶어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꼭 30km 이내로 서행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출처 : 행복해지는 법
글쓴이 : 법무부 블로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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